
-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%, 수검자가 10%를 부담합니다.
(본인 부담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- 단, 국가 암검진 대상자,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진단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.
-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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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변잠혈검사(대변검사) 채취방법
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하는 검사로서,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깨끗한 채변통에 담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보관 하셨다가 검진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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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암 검진 시 유의사항
분변잠혈검사(대변검사)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
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)